검찰이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에따라 그 경위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재단 등 참여정부 출신 친노 인사들은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반환된 '봉하 이지원'에 대화록 최종본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사초 실종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서가 국가기록원으로 정식 이관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이나 보수단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회담 내용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폐기하려고 했다면 국정원에는 왜 한 부를 남겨뒀겠느냐"고 항변한다.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 한 부가 노 전 대통령이 오히려 후임 대통령을 배려한 증거라는 것이 친노 측 주장이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국정원이 관리해왔다"며 "노 전 대통령도 후임 대통령과 국정원이 후일 정상회담에 대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남겨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선의의 의도 때문에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면 15년 동안 후임 대통령조차 열람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 경우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은 똑같은 문서인데도 후임 대통령이 볼 수 있어 두 문서의 법적 지위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고려해 국정원에만 보관토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친노계 내에서는 이런 해석이 상당히 퍼져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런 결정을 비서진과 상의도 없이 결정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한다. 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은 줄곧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다른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관리의 절차적 문제까지 관여했을지 의문"이라며 실무진의 착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는 "2007년 11월부터 수십만 건이 넘는 문서를 분류해 기록관으로 넘기는 작업을 했는데, 담당 실무자가 그 와중에 뭔가 실수를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중요 기록물이 실수로 누락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검찰이 규명해야할 대목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