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철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김명수(54) 서울시의회 의장이 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다.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 1,2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배임ㆍ횡령)로 최근 구속 기소된 다원그룹 이모(44)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조사됐다. 검찰은 1990년대 철거 사업을 하며 종자 돈을 마련한 이 회장이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 도시개발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후 공사를 따낸 과정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다가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인천 부평 십정 3구역 재개발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원그룹측으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강모(45)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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