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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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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입력
2013.10.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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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하되 금융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악화를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평가와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년여 동안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2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5.5% 늘어나는데 그쳤고, 가계 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2010년 말 5.1%에서 22.7%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1999∼2012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에 달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크고 대출구조도 아직 취약해, 금리 급상승이나 주택가격 급락 등 거시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면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가계부채 중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2010년 45.6%에서 올해 3월 말 49.1%로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또 상호금융, 카드론 등 취약 부문의 잠재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ㆍ월세보증금 대출 등 새로운 가계부채 증가 요인도 관리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실물경제 성장 범위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는 기존 1~3년에서 5~20년으로 분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혼합금리 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거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가계부채 전담 대응 팀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점검 및 스트레스테스트도 상시 실시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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