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병에 걸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안에서 감염사고를 당했을 때는 사업자가 치료비와 경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소비자상담센터에는 감염사고 등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신고가 매년 30% 이상 급증했지만 마땅한 구제책이 없었다.
해외여행 계약도 여행 한달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또 여행사 책임으로 여행 일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당 금액만큼 환불하도록 했다. 결혼정보업체가 소비자의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 때까지 소개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결혼식장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예식일로부터 3개월~30일 전에는 총비용의 10%, 29일~10일 전에는 30%, 9일~1일 전에는 40%, 예식 당일에는 90%로 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근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컴퓨터소프트웨어, 봉안시설 등 5개 품목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42개 품목의 기준을 개선·보완했다. 공정위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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