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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법연수원생, 남자 파면 여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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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법연수원생, 남자 파면 여자 정직 3개월

입력
2013.10.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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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은 2일 연수생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륜을 저질러 부인을 사망케 해 논란을 일으킨 남자 연수원생 A씨(31)에게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내리고, 내연녀 B씨(30)에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연수원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 의무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파면된 A씨는 사법연수원을 퇴소해야 하며 다시 사법고시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법조인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정직 처분된 B씨의 경우 법조인 자격은 유지되지만, 징계로 인해 교과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수원 졸업이 1년 늦어지게 된다.

이들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B씨가 처음에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알게 된 후에 A씨가 이혼을 약속한 것을 믿은 점, 뒤늦게나마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이 고려됐다.

연수원 관계자는 “두 연수생과 사망한 부인의 모친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당사자들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진상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강제수사권이 없지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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