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회)를 구성하면서 선거를 졸속으로 치르고, 이 과정에서 보직교수들이 평의원으로 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평의회는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이 참여해 학교의 예ㆍ결산, 학칙개정, 학과 구조조정 등 주요사안을 심의하도록 한 학교 행정의 견제 기구인데 단과대 학장이 평의원으로 채워져 이 같은 제도적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대 평교수들의 자치기구인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교수 평의원 선출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선출된 평의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1일 밝혔다.
이대 교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평의회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8년 동안 평의회 구성을 미뤄오던 이대는 지난달 6일 평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9일 각 단과대학(원)장에게 평의원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각 단과대학(원)별로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평의원 후보 19명을 뽑았고, 이 19명의 투표로 최종 4명을 선출했다. 이대 평의회는 교수 4명, 직원 2명, 학생대표 1명, 동문 2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최종 선출된 교수 평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단과대 학장으로 채워진 것이다. 교협은 평의회에 대한 설명이나 학내 의견 수렴 없이 학교 주도로 갑작스럽게 선거가 진행돼 교수들이 평의회의 구성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협 관계자는 "후보자 선출 통보 후 대학(원)장 주도 아래 일주일 만에 투표가 강행됐고 선거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총장선거를 앞둔 예비선거 성격'이라는 등 선거의 의미에 대해 잘못 설명된 경우도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미 교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무위원인 학장이 평의원을 맡는 것은 제도 취지를 거스르고 교수 자치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측은 선거가 급하게 진행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 선거라고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장도 교수의 일원으로 당연히 교수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 자격이 있다"면서 "교협이 스스로 투표에 참여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비상식적 태도"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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