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A(33)씨는 이 자격증을 준비하던 중 자신이 응시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관련 분야에서 가장 급수가 낮은 시험이지만 응시 자격이 '(4년제)대학 졸업ㆍ졸업예정자'로 제한돼 있었다. A씨는 6월 "전공이나 이수과목에 관계없이 학력을 이유로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고용부와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임상심리사 자격을 제한된 평가문항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학력, 경력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정도와 무관하게 학력을 기준으로 응시요건을 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80학점 이상 이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들은 응시가 제한되는 반면 관련 과목을 전혀 수강한 적이 없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력이 아니라 실제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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