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國璽) 제작 사기’ 사건 당시 엉터리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과 금 찌꺼기도 국가의 소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문제의 금은 4대 국새제작단장 민홍규(59)씨가 만들었다 폐기된 엉터리 국새 제작 과정에 쓰인 것으로, 용로(鎔爐ㆍ가마)에 붙어 있던 합금과 물대(주물의 밀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도구)에 포함된 금 600g 및 물대에 붙은 금 찌꺼기 등 대략 1.2㎏(320돈)이다.
경찰은 2010년 민씨 사기 사건 수사 당시 이들 도구와 금 찌꺼기를 압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1년 민씨에 대해 국가를 속여 1억9,000여만원을 챙겼다는 혐의(사기)로 징역 3년형을 확정하면서도 금 부분은 사기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최종 판단해 몰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주인 없는 금은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보관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뒤늦게 이 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민씨도 변호인을 선임해 “국새 제작에는 정부에서 받은 돈 외에 내 돈도 들어갔다”며 남은 금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한영환)는 “물대와 용로에 붙어 있던 합금, 기타 찌꺼기 금 등 압수물이 국가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새 제작 계약 당시 ‘제작 완료 후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재료 일체를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민씨가 개인 비용을 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민씨는 단순히 노무만 제공했고 대가는 이미 계약금액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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