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쌈짓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쌈짓돈

입력
2013.10.01 11:54
0 0

충북 청주시내 일부 노인복지시설이 국고로 지원되는 시설 운영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해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주 모 노인복지시설 대표 A씨는 최근 3년 동안 시설운영비 1억 5,000여 만원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쓰거나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운영비 1,700만원을 룸살롱 술값, 모텔숙박비 등으로 흥청망청 써버렸다.

A씨는 지난 수 년 동안 치매나 중풍으로 요양중인 노인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 후 남은 음식을 얻어다가 식사로 제공해오다 권익위 조사팀에 발각됐다.

국고보조금 운용에 대한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미 퇴직한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했다. 또 일부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무연수 1년이 완성되기 전 새로 근로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청주의 B노인요양시설은 퇴직적립금을 변칙적으로 운용하다 적발됐다. B시설은 종사자 퇴직금 적립 목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해 운용하다 중도해지하고 법정 퇴직연금 상품으로 전환했는데, 중도해지 손실금 268만원을 종사자 12명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점검팀장은 "전국 200여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횡령, 유용, 변칙운용 등 불법 사례가 많았다"며 "경미한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지도감독 등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중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