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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결국 '시늉'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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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결국 '시늉' 그쳤다

입력
2013.10.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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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계열사 122개거래상대방 매출 12%미만, 내부거래 200억 미만 등 구체적 기준 크게 완화전체의 8%수준으로 축소3가지 예외 사유 인정효율·보안·긴급성 적용땐 실제 규제대상은 더 줄 듯

경제 민주화 핵심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질적 범위가 결국 전체 재벌 계열사의 8%(122개) 수준으로 축소 결정됐다. 적용 제외(세이프 하버) 기준을 원안보다 넓히면서, 규제 범위에 든 기업의 40%(86개) 이상이 빠져나간 탓이다. 여기에 효율성 등 각종 예외 사유를 더하면 현대글로비스와 SK씨앤씨 등 일감몰아주기 대표 사례로 꼽혀온 기업들까지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실제 규제 범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가운데 상장사 30곳, 비상장사 178곳 등 총 208개(13.7%) 기업이 규제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새누리당 요구로 크게 완화했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관련 구체적 기준이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면서 내부거래 금액 200억원 미만을 넘지 않는 경우'정해진 것. 이는 당초 공정위가 추진한 '매출액 10% 미만, 거래액 50억원 미만'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대상 기업 208개 중 실제 규제를 적용 받는 대기업 계열사는 122개사로 줄어든다.

부당지원 행위를 구분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도 판단기준을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규모가 200억원(자금ㆍ자산 등은 5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로 정했다. 이 또한 '가격차 7%미만, 거래규모 50억원 미만'의 당초안 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도 총수의 사익 편취 규제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계는 그 동안 기업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시스템통합(SI)이나 광고 등은 불가피하게 계열사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면 실제 규제 대상기업 범위는 더욱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나 SK씨앤씨 등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 성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효율성ㆍ보안성 등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계열사간 거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인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이 같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히는 등 재계는 여전히 규제 범위가 넓다는 입장이다.

이날 입법예고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 수를 주요 그룹별로 보면 삼성 2개, 현대차 10개, SK 4개, LG 2개, 롯데 9개, GS 13개, 한진 4개, 한화 4개, 두산 2개 등이다. 매출액이 큰 주요 기업을 보면 삼성석유화학(총수일가 지분율 33.19%), 삼성에버랜드(46.03%), 현대 이노션(100%), 현대글로비스(43.39%), 현대엠코(35.06%), SK C&C(48.5%), 한화(31.66%), 주식회사 두산(36.28%) 등이 있었다.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지난해 12월 결산기준)은 삼성석유화학 12.0%, 삼성에버랜드 46.4%, 현대 이노션 48.8%, 현대글로비스 35.0%, 현대엠코 61.2%, SK C&C 64.8%, 한화 5.6%, 주식회사 두산 39.2%로 삼성석유화학과 한화를 제외하면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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