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1일 1976년 유신 시절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오(68)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정기가 살아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기쁘다”며 “역사가 진실을 끝내 뒤덮을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자리에 서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성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76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유신정권 하의 인권탄압을 풍자한 단막극을 연출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뒤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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