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 7월 대구에 있는 B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차 주사를 맞은 뒤 호흡곤란 및 심장마비로 하루 만에 숨졌다. A씨의 가족들은 주사 투여 후 이상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 병원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C씨는 지난해 12월 미끄러져 발목 부상 및 머리타박상을 입고 대구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두통과 구토증상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개월 뒤 퇴원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복시현상(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현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뇌막 손상 진단을 받았다. 현재 그는 발목제거 수술을 받고 외래통원 치료 중이지만, D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청에서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0건이 접수됐다. 부실 진단 및 수술로 합병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사례가 다양했지만 모두 소송에 따른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다 결국 조정방법을 찾고자 상담실을 찾은 경우다.
지금까지 통상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송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할 전문지식이 의료인보다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소송기간 및 비용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소송 대신 국가기관의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0건을 넘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조정 성립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조정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됐는데, 평균 배상액은 1,200만원, 최고액은 3억3,000만원에 달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1건, 올해 20건 조정 상담이 접수됐다.
김인숙 대구시 보건정책과 주무관은 “지난해 의료분쟁 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수도권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대구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의료사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중재원과 협의해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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