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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개선안 발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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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개선안 발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까

입력
2013.09.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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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라는 오명을 쓴 경찰이 처음으로 외부 인사들에게 의뢰해 만든 수사 제도개선 권고안을 30일 발표했다. 상급 관서의 서면 수사지휘와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등을 담은 초안으로, 아직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권고안은 경찰청 이상원 경무인사기획관과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된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가 올해 6월 말부터 3개월 간 논의해 도출했다. 수사공정성 제고ㆍ전문성 강화ㆍ인권보호ㆍ국민편익 증진ㆍ수사 발전기반 조성 5개 분야 20개 과제 중 핵심은 국정원 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수사공정성 제고 분야다.

살인과 납치, 대규모 불법시위 같은 중요 사건은 상급 관서인 지방경찰청이 지휘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일선 경찰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수사공정성을 높일 주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한 상급 관서의 수사 지휘는 구두가 아닌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잡았다.

상급 관서나 상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직무상ㆍ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라는 것도 권고안 내용이다.

하지만 중요 사건의 정확한 범위와 서면 수사지휘 시점과 방식,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당한 지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해 논란이 불가피해 졌다.

권고안의 내용도 아주 새롭지는 않다. 경찰법에는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다. 절차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상관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경찰 조직 문화의 영향도 크다.

경찰 고위직 비리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수사 시 특별수사본부의 구성,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특정범죄는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 첨단 과학수사 역량 및 수사부서 인력 확충 등의 권고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권고안은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라며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당연히 해야 하는 내용이라 당초 기대보다는 강도가 약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5개월 간 권고안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위원회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큰 틀에서 일선 경찰서에 수사 자율권을 더 주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방청과 경찰서 간 사건 배분 등은 기술적인 문제라 경찰이 기준을 만드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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