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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시방석'

입력
2013.09.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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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표도난, 전산장애, 해외점포 부당대출 등 굵직한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어 금융사들이 비상이 걸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사의 위법, 부당행위로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금융사고는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당수가 횡령ㆍ유용ㆍ배임 등 임직원이 연관된 사고다.

보통 국감을 앞두고는 당국의 감시 강화 등으로 금융사고가 줄어들지만 올해는 예외다. 국민은행의 경우 도쿄지점에선 직원들이 공모해 1,700억원 이상을 부당대출해준 것으로 27일 드러났고, 신한은행은 최대 1억원까지 표기가 가능한 자기앞수표 1,000장을 13일 분실하기도 했다. 파밍 등 신종 전자금융 사기는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에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고객 돈 수십억원을 가로채기도 했고, 고객돈으로 주식을 하다 100억여원의 손실을 내고 잠적한 증권사 직원도 있었다. 특히 증권사는 올 상반기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재가 24건에 달해 지난해(21건) 수준을 넘어섰다.

국민은행 지점 차장 김모(42)씨가 자신의 빚 12억여원을 갚기 위해 올 초 수표위조 사기단에게 은행 백지수표 진본용지를 빼돌려 제공하다 덜미를 잡힌 사건이 대표적. 사기단은 이 용지로 100억원짜리 수표로 위조한 뒤 전액 현금화해 한달 동안 유흥비 등으로 15억여원을 사용하다 사정당국에 적발됐다. 수사과정에서 이 은행직원 조모(41)씨는 사기단이 위조수표를 현금화할 때 감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배임혐의로 8월 입건됐으며, 김씨는 7월 구속됐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금융사 기강 잡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18개 은행 감사와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25일 열어 ▦사고원인 분석 ▦대고객 문자통보 활성화 등 대응방안 논의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 등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사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도 문책하도록 하는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지난달 마련했지만 이후에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사 직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금융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만큼 통제 시스템 강화뿐만 아니라 애로사항이 없도록 회사가 좀 더 관심을 둬야 한다"며 "동시에 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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