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극저주파의 생물학적 영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07년도에 공식문서인 를 발간한 바 있으나, 송전선로 극저주파 유해성 관련 보도로 인해 국민들의 오해가 야기된 측면이 있다.
먼저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오해이다. 언론에서 0.4μT(마이크로테슬러)가 WHO에서 권장한 국제적 기준이며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도 채택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2007년 WHO Fact Sheet에서는 0.4μT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의적인 낮은 노출제한치를 적용하는 정책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전주의 원칙도 채택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WHO에서 발간한 환경보고서 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EHC에는 사전주의 원칙 및 장기적 영향과 관련된 유럽 여러 나라들의 노출기준이 언급되었는다. 하지만 이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의 모든 연구 내용을 가감없이 수록한 백과사전적 성격의 보고서이지 WHO의 공식 견해를 담은 문서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확정적인 발암물질"이라는 오해이다. 2002년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극저주파 자기장이 발암물질 2B 등급으로 분류했다. 2B 등급에는 우리가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납' 등도 포함되어 있어 극저주파 자기장도 매우 위험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2B 등급은 발암관련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로 포함된 물질의 범위가 매우 넓어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나 '고사리'등도 포함돼 있다. 즉, 2B 등급은 발암물질이 아니라 향후 발암가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지 일상생활에서 규제 물질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장기노출기준"과 "단기노출기준"에 대한 오해이다. WHO가 권장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의 60Hz 자기장 기준인 83.3μT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진 생체유도전류영향(중추신경계 영향)에 안전율 50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유도전류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 단기노출 영향에 해당되지만 WHO에서 60Hz 자기장 기준 83.3μT를 공식적으로 '단기노출기준'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장기노출 영향은 작은 양의 자기장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장기노출 영향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아 현재 WHO에서도 장기노출 영향을 고려한 기준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83.3μT가 장기노출 영향을 고려한 기준이 아닌 것은 맞으나, 송전선로 주변 주거지역에서 일시적이라도 넘어서는 안되는 수치로써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향후 장기노출 영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밝혀져 낮은 기준이 만들어지더라도 유도전류 영향을 고려한 단기노출기준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대한 오해이다. 전자계 인체영향 연구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 두 번의 연구 결과로 인체 영향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극저주파 영향에 대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있지만 확정된 결론에 이르지 못함은 실험조건, 조사 표본, 노출량 추정이 연구자마다 각기 달라 연구 재현성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극저주파 영향 여부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유해 여부는 소수의 연구결과가 아닌 절차와 검증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자는 지속적으로 전자계 영향에 대해서 규명해 나가고, 정책입안자와 여론 주도층은 일반 국민이 전자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으로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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