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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강제 할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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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강제 할당 논란

입력
2013.09.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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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 비율을 강제로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일제 정규직 취업이 안 되는 이들이 떠밀려 선택하는 부작용만 낳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민주노총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회의자료와 공공기관에 보낸 일자리 창출 규모 조사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일부를 시간제로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일 21개 공기업 기획조정실장단과 연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연도별로 신규채용의 1~10%를 단시간근로로 채용해야 함"이라며 2013년 1%, 2014년 3%, 2015년 5%, 2016년 7%, 2017년 10%의 수치를 제시했다.

비슷한 시기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고용률 70% 관련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규모 조사'에서는 "정규직 시간제는 전체 정규직 채용인원의 최소 연도별 목표치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5%(2014년)->7%(2015년)->10%(2016년)->13%(2017년)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또 보훈병원에 보낸 업무협조 공문에서는 "내년 신규 채용의 3%, 2017년 10%를 시간제일자리로 편성하고,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증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비서, 차량 기사, 전산보수 업무, 청원경찰 등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할 직무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 늘릴 계획으로, '저임금 알바'만 늘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육아 등 개인의 자발적 수요로 선택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강제로 할당해 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 "신규채용의 시간제 강제할당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묻지마식 실적 채우기'로 변질돼 결국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만 확대되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공식적인 공문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시간제 창출 규모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간제 공무원은 오래 일할수록 전일제 공무원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노총이 지난 17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제 공무원의 임금을 산정한 결과, 1년차 시간제 공무원 기본급은 60만1,750원으로 전일제 공무원(120만3,500원)의 50%지만, 20년차는 시간제 기본급이 110만8,900원으로 전일제(310만100원)의 36%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공공부문 전체의 고용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간제의 주요 대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하도록 하려면 적정 임금, 전일제 전환권,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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