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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정원 3% 청년구직자 의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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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정원 3% 청년구직자 의무 채용

입력
2013.09.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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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32세인 청년 구직자로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고용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을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3% 청년 고용 의무 기관은 정원 30명 이상인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공사 등 출자기관 5개, 서울의료원, 서울신용재단 등 출연기관 10개다. 이들 서울시 산하기관의 총 정규직 인원은 약 2만여 명으로, 내년 1월부터 조례를 적용하면 600명 이상을 청년 고용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서울시장이 매년 청년고용 촉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청년고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지관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은 "채용인원의 3%가 아니라 총 정규직 인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한다는 뜻"이라며 "현재 공무원 정년을 58에서 60세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실질적 효과는 2015년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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