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 성수제)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18명과 병원 구매과장 1명 등 19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챙긴 리베이트 액수에 따라 각각 1,000만~2,4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거래 병ㆍ의원에 48억여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리베이트 사건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이 회사 전무 허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직원 10명에게는 책임 정도에 따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강의료나 설문조사비 명목으로 준 돈을 '합법적 방식을 가장한 리베이트'로 전제하고, "의사들 역시 이를 리베이트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 얼마나 지능화됐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동아제약은 약 3,800회에 걸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횟수와 금액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의사 오모씨 등 2명은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국 병ㆍ의원 1,400여곳에 48억여원의 금품을 뿌린 동아제약과 이 회사 임직원 11명을, 돈을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직원 1명 등 124명을 입건했다. 사법처리 규모는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벌금형 150만~7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나머지 105명 가운데 91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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