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스마트폰 문자를 통째로 가로채는 문자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다량 유포해 소액 결제 사기 '스미싱(Smishing)' 행각을 벌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중국동포 최모(2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저희 결혼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이란 내용에 인터넷 주소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이 주소를 클릭한 휴대폰 14만여 대에 문자메시지를 가로채는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했다.
이들은 이후 전송되는 문자메시지가 모두 스미싱 조직이 관리하는 해외 서버로 넘어가 휴대폰 주인이 문자가 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한 뒤 중국의 환전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현금으로 문화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상품권의 핀 번호를 중국으로 보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돈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 28~30일 사흘간 105명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검찰은 "이들이 매일 범행 자료를 삭제해 피해 사례가 사흘치만 확인됐다"며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총책 역할을 한 중국인 A씨에 대해 중국 당국에 신병인도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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