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불법 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에 활용된 휴대폰 사용을 1일부터 차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대부광고를 받은 휴대폰 사용자나 대출사기 피해자가 경찰에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담당 수사관이 확인 뒤 이동통신사들에 사용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타인명의 휴대폰(대포폰)임을 입증하면 사용이 정지됐지만 이통사 약관에 불법 대부광고가 추가돼 대포폰이 아니라도 사용정지가 가능해졌다.
경찰은 대출사기 대부분이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같은 전화번호로 계속 범행 시도가 이뤄져 조기에 휴대폰 사용을 막으면 추가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화를 이용한 대부광고는 거의 불법이라 경찰은 이들 3사 이외에 별정통신사 및 유선전화 사업자와도 협의,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기 차단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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