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2만원밖에 못받는 등 10만원 미만 지급대상자가 6만명에 이상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보건복지위 최동익 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아 공개한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안 수급액 현황'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 393만3,095명중 1.6%인 6만205명은 10만원 이하를 받는다. 이들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을 받게 된다. 2만원만 받는 인원도 1만3,409명이나 된다.
이는 25일 복지부가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10만원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설명한 것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대상자 중 20만원을 받는 90% 외의 10%는 10만~19만원을 지원받는다"고 언급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10만원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이유는 복지부가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역전방지체계를 그대로 기초연금에 준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수급 경계선(소득인정액 83만원ㆍ단독가구 기준) 바로 아래에 있는 대상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는 이 연금을 받아 경계선 바로 위에 있는 대상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컨대 소득인정액 77만원으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 수급자가 10만원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87만원으로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인 83만원을 넘는다. 소득인정액이 85만원이어서 노령연금을 못 받는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에 가까울수록 감액이 커져 지급받는 연금액은 6만~2만원에 불과하다.
똑 같은 기준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에 적용할 경우 연금액이 20만원으로 2배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올해 노령연금을 감액해 받은 대상자들은 그 액수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역전을 방지한다는 이유는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따를지 감액방식을 조정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지급대상 경계선상에 있는 이들을 위한 소득역전 방지책은 어떤 형태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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