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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주유소의 조세포탈 문제...세법 능통한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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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주유소의 조세포탈 문제...세법 능통한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해야

입력
2013.09.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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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관세청은 고유가 시대에 편승, 외국으로부터 경유해 시가 15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하여 주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해외공급자와 알선업자를 검거 구속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선박용선 알선업자인 A씨는 운항선사로부터 받은 경유로 품명을 기재한 원본 선하증권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임의로 만들어 밀수입을 도와주었다.

밀수입자들은 석유제품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자동차용 연료인 경유를 수입하면서 마치 엔진오일의 원료로 사용되는 베이스오일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했다.

주범 H씨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엔진오일 제조업체인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사실을 은폐했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의 3%보다 관세율이 높다.

하지만, 경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 시에는 물품가격의 3%인 관세와 리터당 375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인 교육세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

무자료 매입한 가짜 휘발유 판매대금 세금 탈루

따라서 밀수입자들은 이런 요건과 내국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베이스오일로 수입신고 함으로써 4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 전문 이준근 변호사는 “주유소는 이윤이 박하다는 이유로 매입 원가를 낮춰 이익을 내려는 유혹이 강한 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준근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는, 무자료 유류의 경우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처럼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정상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정상유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와 자료상에 대한 수수료 3%를 합한 금액을 자료상에게 줄 경우, ‘부가가치세 포탈’과 주유소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 포탈’에 해당될 수 있다.

조세포탈의 범칙행위 성립 요건

'조세포탈'이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다.

이는 각종 조세범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로 통상 국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받는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 것”, “범의, 즉 고의성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준근 변호사는 “따라서 이런 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또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특화된 경력과 전문성 갖춘 조세소송 전문가와 상담해야

조세포탈은 형사사건이기 이전에 조세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자신들이 부과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 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과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하거나 과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적극 도와줄 조세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 변호사로 활약 중인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와 확인적 부과처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입증책임과의 관계’ 등 연구 성과와 전문성이 담긴 저서들을 집필한 바 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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