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화학무기폐기결의안을 채택했다. 30개월 동안 이어진 시리아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유엔은 27일(현지시간) 안보리 15개국 이사회를 열고 내년 6월까지 시리아에 있는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도 표결에 참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채택 10일 이내에 유엔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결의안 채택 30일 이내에 이행 점검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OPCW는 이와 함께 10월 말까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이행 점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역사적인 결의안"이라며 "내전의 고통에 시달리는 시리아에 처음으로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화학무기 폐기 이행을 돕기 위해 11월 중순쯤 시리아 평화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폐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군사개입 조항이 결의안에서 사실상 빠졌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유엔헌장 7조에 따라 '시리아가 화학무기 폐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 개입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군사 개입시 안보리 추가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경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한다는 점에서 군사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최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우리를 속이면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강경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의 합의 파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화학무기 사용 주체 처벌에 관한 내용이 빠져 시리아 정부의 부담을 덜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결의안 채택 후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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