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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30일] CP발행 근본 문제점 일깨운 동양그룹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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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30일] CP발행 근본 문제점 일깨운 동양그룹 사태

입력
2013.09.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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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 신탁회사 고객이 특정금전신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하면 중도해지가 현재보다 더 어려워지고, 신탁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된다. 2010년 부도 직전이던 LIG건설의 불법CP 발행에 이어 최근의 웅진, 동양그룹 사태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금융당국의 사후 약방문이다.

금융투자의 궁극적 책임은 투자자와 신탁회사가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투자자가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체계를 다듬고, 공정한 금융제도를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금융당국의 몫이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오래 전부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정될 규정과 비슷한 제도를 시행해왔음에 비추면 더욱 그렇다. 특정금전신탁 불완전 판매 논란에서 금융위원회의 부실관리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동양그룹 사태는 부실기업조차 마구 찍어낼 수 있는 CP 발행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1972년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국내에 등장한 CP는 주식 등과 달리 공시 의무는 물론이고 이사회 결의나 발행한도 제한 등의 규제조차 없다. 동양그룹이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조달한 CP와 회사채 규모가 2조원대로, 은행 등의 여신 1조4,000억 원을 크게 웃돈다. 자금난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CP 발행 등으로 자금을 메우면서 구조조정에 태만했다가 CP 만기가 몰리면서 부도 위기가 현실화한 게 사태의 본질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잇따라 CP 발행으로 자금실태를 가려왔던 셈이다. 부실기업의 CP 발행을 제한할 수만 있었어도, 동양그룹은 위기에 앞서 계열사 매각 등 자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특정금전신탁 불완전 판매 논란도 빚지 않을 수 있었다. 동양그룹 사태로 CP 발행의 문제점이 확연해진 만큼 금융위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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