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부품 가격을 몰라 손해 보는 일이 사라진다. 내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신이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제작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부품 가격을 잘 몰라 바가지를 쓰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수입자동차는 부품 가격이 국산 차의 평균 6배에 이르지만, 국산 차보다 부품 가격을 알기가 어려웠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자동차 수리비의 부품 가격과 공임 가격을 알기 어려워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부품 가격만이라도 쉽고 정확하게 알게 돼 저렴한 정비업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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