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정부나 국회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률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페이고'(Paygo) 준칙이 도입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페이고 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연내에 추진된다. 페이고는 각 부처가 입법을 추진할 때 해당 법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 다른 의무지출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재정운용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해 재정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어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싶어도 깎을 수가 없다. 특히 복지지출의 경우 지방비와 매칭돼 지방재정의 부담도 커진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법률로 도입되는 경직적 의무지출 증가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법률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168조8,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7.2%를 차지한다. 정부 중기재정계획(2013~17년)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매년 6.9% 늘어 2017년에는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빠른 증가로 의무지출 증가율(6.9%)이 재정지출 증가율(3.5%)의 두 배, 재량지출 증가율(0.4%)의 17배에 이른다"며 "이대로 가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는 현재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법안비용추계 제도가 있다. 돈 드는 법안을 남발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관행을 막는 장치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 국회가 의결한 재정수반법률 459개 중 고작 9.4%(43개)만 비용 자료가 있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법률(327개) 중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의원발의안(98개)은 35.7%만, 정부 제출안(34개)는 23.5%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다. 법안비용 추계제도는 또 법안을 제출하는 단계만 구속하고 법안심사 및 의결 단계에 대한 규정은 없어 궁극적으로 지출 증가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기재부는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한 만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정부발의 대신 의원입법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페이고 원칙을 담아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미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개정안인데, 정부 부처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페이고 원칙을 적용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페이고 원칙 적용 대상을 의원 입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원 입법에까지 페이고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의원 입법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일정 정도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의원 입법의 경우 페이고 원칙 대신, 재정소요 계획을 제출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계획과 법률을 함께 검토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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