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구매자가 출발 전에는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 사실을 공개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여행자의 권리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빚 독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민법 개정안은 '여행 계약'을 민법상 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여행계약은 여행사 약관에 따라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돼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모두 591명이 "계약취소 거부나 여행일정 임의변경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친권의 제한 및 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친권 정지는 2년 이내 범위에서, 친권 제한은 아동 학대 등 특정 행위에 한해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채권공정추심법을 개정해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의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채무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채권추심법에 자체 처벌 규정을 추가해, 위반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이 연 1,300만명을 넘는 등 국민 생활의 변화를 반영해 관련 법률을 고쳤다"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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