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지 여부를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입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MBC가 30일 오전 11시 방송하는 '여성토론 위드'는 연명 치료 중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8일 경기 포천에서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를 아들이 목 졸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들의 범행이 가족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달라는 유언을 남겨 아들이 할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안락사 및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제로 환자의 목숨을 끊는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낸 권고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병의 원인과 관련한 직접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로 제한한다. 이러한 의학적 상태는 의사 2인 이상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환자는 중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대 측은 연명 치료 중단 법제화가 안락사를 조장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해 생명 경시 풍조를 야기할 것이라며 극렬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낼 바람직한 해법은 없는지 짚어본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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