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강원 춘천시 운교동과 효자동 주민들이 청와대 등에 원인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운교ㆍ효자동 인재피해비상대책위원회는 춘천시가 마을 하수관로에 하류 약사천 유지용수관로를 설치해 수해를 키웠다는 자체 조사 결과와 춘천시의회 수해 특위 자문을 맡은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의 조사 보고서를 청와대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교수는 조사 보고서에서 “이번 도심 침수는 춘천시가 배수관로 내부에 상단보와 약사천 유지용수관로, 오ㆍ우수 유입 방지턱 등을 설치해 통수능력을 저해시킨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비대위는 “하수도법을 보면 하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불법으로 하수관 내부에 용수관과 오ㆍ우수 유입 방지턱 등을 설치해 피해를 가중시킨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30일 오전 춘천시 중앙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반면 춘천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약사천 우수관거 통수능력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수해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시는 용수관로 설치에 따른 통수단면적 축소가 침수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3, 4%에 불과하다며 수해 원인은 통수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은성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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