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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지워줘, 제발, 내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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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지워줘, 제발, 내흔적"

입력
2013.09.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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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네트워크'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 SNS의 위력(?)을 호되게 경험했거나 두려워하게 된 이들이다. 하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고 떠난다고 곧장 정보가 사라지거나 망각되지는 않는다. 네트워크에 일단 올려진 정보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어서, 무수한 경로로 파급되고 변용되고 심지어 부풀려져 원치 않는 현재의 맥락 속으로 침입할 수 있다. 일일이 추적해 지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현실을 '현실'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페이스북에 올린 옛 사진 때문에 파경 위기를 맞게 된 주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입사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취업 준비생을 우리는 만났다. 그들이 감당하게 된 상황에 대한 이해나 책임,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당사자들은 "이제 SNS라면 치가 떨린다"고 했다. 더 험악한 사연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성업 중인 디지털 클리닝 업체가 최근 국내에도 등장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뒤져 문제성 정보를 직접 삭제하거나 해당 업체에 삭제를 요구하고, 상시 경보체제를 구축해 해당 정보의 출현 및 유통을 최대한 차단해주는 서비스다. 업체 측은 하루 평균 100여 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온다고 밝혔다.

인터넷 정보의 99%가 유통되는 포털 사이트에 남겨진 '과거'역시 마찬가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당사자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이용자의 삭제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포털업체의 판단에 달려 있다.

국회에는 현재 이용자가 자신이 올린 글ㆍ사진 등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 등이 이행토록 하는 '잊힐 권리법'(가칭)이 계류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유사한 내용의 법이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ㆍ제도적 한계로 인해 디지털 흔적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정보가 타인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순간 개인정보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애초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SNS 라이프는 안전한가.

손현성기자 hshs@hk.co.kr

김주성기자 p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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