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진상조사 결과, 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청와대에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주변인 진술 등 '먼지떨이' 식 조사에 기반한 정황 증거만 제시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 자료가 확보됐다"며 "이는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법무부는 채 총장이 혼외 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씨가 경영한 부산 카페와 서울 레스토랑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했으며 부산고검장 시절인 2010년 임씨가 채 총장의 부인이라며 만나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임씨가 조선일보에서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난 6일 새벽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개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과 정황자료가 더 있으며 더 심한 내용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를 건의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 내용과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시한 정황 증거들이 과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채 총장이 임씨의 카페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은 이미 의혹 제기 당시 본인이 인정한 부분인 데다, 새로 나온 정황증거들 역시 주변인 진술에 불과해 법무부 발표가 사태를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직후 "검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으며, 채 총장의 변호인인 신상규 변호사 역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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