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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하다 PC방 전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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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하다 PC방 전환 쉬워진다

입력
2013.09.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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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창업ㆍ투자 활성화 위해 건축제도 개선키로, 세부용도 명시형서 포괄적 기능 설명 방식으로 전환, 체육ㆍ문화ㆍ업무시설 면적제한 기준 500㎡로 단일화

서울 성동구에서 450㎡(바닥면적) 규모의 당구장을 운영하던 장모(40)씨는 매출이 갈수록 떨어지자 PC방으로 업종 전환을 꾀했다. 그러나 업종을 바꾸려면 당구장 중 300㎡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때문에 나머지 공간 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고심 중이다. 현행법상 근린생활시설 내 당구장은 최대 500㎡까지 가능하지만 PC방은 300㎡가 면적 상한 기준인 탓이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장씨 같은 자영업자는 이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26일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제도 개선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했기 때문이다.

개선 방안은 우선 상가의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세부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던 규정을 고쳐 포괄적 기능 설명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도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 입주 가능 업종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소자본 창업이 많은 체육ㆍ문화ㆍ업무시설은 지금까지 세부 용도별로 제 각각이던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전환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당구장을 PC방으로 전환하는 등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린생활상가 내 업종별 규모 제한도 현행 건축물 전체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꿔 후발 창업자의 업종선택이 쉬워지게 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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