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기혼자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헌 의결 정족수(6명)에 한 명 못 미쳤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게 하려고 기혼자로 대상을 한정해 놓은 것”이라며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공시돼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친양자 제도의 근본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보다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 이전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주는 것이며, 현행법상 독신자는 친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일반 입양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정미ㆍ김이수ㆍ이진성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은 “독신자에는 미혼자는 물론 이혼한 사람이나 사별한 사람도 포함돼 있고 이 중 양육 경험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양자에게 훌륭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며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하는 것은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혼여성인 A씨(의사)는 2005년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B씨가 숨진 뒤 B씨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두 자녀를 입양하기로 했으나 미혼이라는 이유로 2009년 11월 친양자 입양 청구가 각하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이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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