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26일 오후 국내로 송환됐다. 최태원(53) SK그룹 회장 형제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김 전 고문이 전격 송환됨에 따라 선고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대만 정부로부터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김 전 고문을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50분께 아시아나 항공 OZ714편에 오른 김 전 고문은 오후 8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 전 고문은 검찰의 SK그룹 사건 수사 착수 직전인 2011년 중국으로 도피했다 대만에 체류해왔다. SK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곧바로 김 전 고문의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을 최 회장과 함께 횡령죄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기소중지 했었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최 회장의 변호인은 "27일 재판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변론이 재개되면서 30일 구속 만기가 되는 최 회장이 석방돼 경영 일선에 복귀할 길이 열리는 만큼 SK 측은 선고 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선고 연기 없이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에서 이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선고 연기에 대한 SK측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김 전 고문의 송환이 선고 연기의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K 측은 김씨가 대만에서 체포된 직후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김씨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었다. 재판부는 "이미 법정에서 공개된 (김씨 발언의) 녹음파일 녹취록에 김씨가 직접 증언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SK계열사 자금 500억여원을 선물투자를 위해 빼돌리는 등 6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계열사 자금 인출 통로가 된 베넥스 펀드가 김 전 고문의 종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자신은 몰래 계열사 자금을 인출한 김 전 고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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