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고위 공무원 같은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연예인, 운동 선수 등 자기 신분을 활용해 병역 의무를 기피할 가능성이 큰 사람 11만명이 정부에 의해 특별 관리된다.
병무청은 26일 고위 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 계층의 병역 사항을 정부가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집중 관리 대상자는 ▦고위 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000여명 ▦연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명 ▦연예인 2,000여명 ▦체육인 3만2,000여명 등 모두 11만1,000여명 규모라는 게 병무청 추산이다.
병무청은 특별 관리 대상자가 만 18세가 돼 병역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되거나 병역을 면제 받을 때까지 이들의 병역 사항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국세청과 법원행정처, 연예인 이익단체, 각종 스포츠 경기 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넘겨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특별 관리 대상자의 병역 사항을 업무 관련자 등이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병무청은 11월 5일까지 입법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유사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처분 및 병역 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됨에 따라 병역 면탈 시도가 차단되고 병역 의무 자진 이행 분위기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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