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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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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입력
2013.09.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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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再議)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절차와 내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벌여온 법정공방에서, 헌재가 "조례 시행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하며 일단 곽 전 교육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한 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지자체장 재의요구는 독립적 권한

헌재는 26일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공포했다"며 곽 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며 "이 기간이 지나 (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한 것은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해 시교육청으로 이송했으나, 곽 전 교육감의 구속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은 2012년 1월 9일 시의회에 조례안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돼 같은 달 20일 업무에 복귀한 곽 전 교육감은 곧바로 재의요구를 철회했고, 같은 날 이 전 장관은 곽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했고 같은 달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당시 교육부는 재의요구 철회 및 조례 공포가 "장관을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교육감의 재의요구는 시도의회 재의결 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권한과 중앙정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도의 독립적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무효확인소송 대법원에 계류 중

헌재 판단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임신과 출산 및 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집회의 자유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체벌금지와 임신 및 출산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한 조항이 보수성향 교육단체 및 교육부의 반발을 사며 갈등이 이어졌고,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조례 일부 조항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조례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나와 논란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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