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전주혜)는 26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측이 지목한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행정관 2명의 계좌는 잔고가 대체로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권양숙 여사의 심부름 및 청와대 생활비 지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계좌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보다 먼저 진행된 점으로 봐서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노 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줄 새로운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 등 금품수수 논란이 일었던 가족과 측근 명의의 계좌 역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또는 사망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는 등 조 전 청장이 지칭한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며 "근거 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청장이 경찰 강연 도중 우발적으로 차명계좌 발언을 한 점,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며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1심보다 2개월을 감형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있던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은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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