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MB 가카새끼" 대통령 비하한 육군 대위 상관모욕죄 유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MB 가카새끼" 대통령 비하한 육군 대위 상관모욕죄 유죄 확정

입력
2013.09.26 12:07
0 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로 지칭한 트위터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인은 SNS 상에서 대통령 또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 등에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 먹을라구 발악을 하는 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 이자만 50조… 마이너스의 손 가카', '지금 남북관계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등 13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과 군 간부, 정부 정책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 씨의 이런 행적은 지난해 3월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쟁에 자신이 군인임을 밝히고 참여하면서 드러났다. 이씨와 설전을 벌이던 다른 네티즌이 이 씨의 트위터 글을 군에 신고 했고 군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과거 작성 트위터 글 등을 문제 삼아 상관모욕죄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해 8월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원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