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로 지칭한 트위터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인은 SNS 상에서 대통령 또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 등에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 먹을라구 발악을 하는 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 이자만 50조… 마이너스의 손 가카', '지금 남북관계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등 13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과 군 간부, 정부 정책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 씨의 이런 행적은 지난해 3월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쟁에 자신이 군인임을 밝히고 참여하면서 드러났다. 이씨와 설전을 벌이던 다른 네티즌이 이 씨의 트위터 글을 군에 신고 했고 군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과거 작성 트위터 글 등을 문제 삼아 상관모욕죄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해 8월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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