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30%로 높아졌다. 2013년 세법개정안이 기부금 등 특별공제상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자 일각에서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했던 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해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초 정부안에서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3,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30%로 높였다. 5,000만원의 기부금을 내면 3,000만원까지는 15%, 나머지 2,000만원에는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법개정안 발표 후 닷새 만에 다시 발표됐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이번 수정안에 포함됐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으로 당초안보다 16만원 늘어난다. 7,000만원 이하는 63만원, 7,000만원 초과는 5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은 내년 1년에서 2014년 4월~2015년 3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를 홍보하고 호텔업계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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