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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 위원장은 단식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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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 위원장은 단식 농성

입력
2013.09.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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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화 압박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다.

전교조는 26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긴급구제 신청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직자의 조합 활동 배제 요구를 철회할 것을 권고해 노동기본권 침해상황을 구제해달라" 고 요청했다. 이어 "고용부의 통보로 6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이 법률과 시행령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010년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했다"며 "그런데도 고용부는 개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적용해 해직자의 조합활동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해직교원 배제 명령은 고용부의 판단을 넘어 정권 차원의 전교조에 대한 표적 탄압"이라며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포함해 전 조합원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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