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를 적용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의원을 구속했을 때와 비교해 혐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의원 및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통진당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올해 5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에 대비해 물질적ㆍ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적극적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내란선동 및 음모)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북한소설과 영화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소지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2010년 5월 RO 조직이 활동 중이라는 제보자 신고로 이 의원 등을 3년 넘게 내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RO 조직원들이 북한과 연계됐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지만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어서 확보한 증거에 대해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5월 12일 RO 회합 녹취록 이외에 또 다른 녹취록과 영상자료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적어도 북한과의 연계성 및 RO 조직의 실체와 체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전혀 규명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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