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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포차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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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포차와의 전쟁’ 선포

입력
2013.09.2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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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울산지검, 울산경찰청이 일명 ‘대포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들 지역 3개 기관 관계자는 26일 오후 5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발 대포차와의 전쟁을 위한 시ㆍ검ㆍ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악의 원인이 되는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해 3개 기관이 손을 잡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울산시 등 3개 기관은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대포차 근절을 위해 단속과 수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대포차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침해사범 예방에 공동 노력하는 한편 대포차 폐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에도 동참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131대를 활용해 대포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주정차 단속 중 대포차가 발견되면 구ㆍ군 세무부서 번호판 영치팀에 차량번호와 위치 등을 실시간 통보하고, 영치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즉시 단속키로 했다.

또 검찰은 대포차 관련 사건은 자동차관리법상 명의이전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음주단속 시 합동으로 대포차 단속을 실시하고, 대포차 및 운행자에 대해 범죄 수배 여부를 조회 통지해 현장단속이 가능케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 8월 2개월간 지역 대포차 의심차량 2,753대(의무보험 미 가입, 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전화, 거소지 방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5대(전국 1만9,000여 대로 추정)를 대포차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학배 울산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교통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등 사회전반의 법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토양이지만 효과적인 근절이 어려웠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포차 근절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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