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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으로 간 '삼성전자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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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으로 간 '삼성전자 직업병'

입력
2013.09.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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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유엔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5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삼성전자와 정부의 직업병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한을 제출했다. 두 단체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병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삼성전자가 질병과 작업환경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와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해 조사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인권구제 절차다. 특별보고관은 통상 한 달 안에 해당국 정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공개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당사국의 시정을 촉구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면 특별보고관이 현지 방문조사를 한다. 우리나라는 집회ㆍ시위 및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2010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5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방문해 조사한 적이 있다.

반올림이 파악한 삼성전자 및 계열사의 직업병 피해자는 지난 5월 현재 총 181명이며 이 중 70명이 사망했다. 이들 대부분은 화학물질과 방사선을 취급하는 생산ㆍ검사 업무에 종사했던 20,30대 생산직 노동자 및 엔지니어들로,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등에 걸렸다.

두 단체는 유엔에 낸 진정서한에서 "삼성전자가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및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삼성전자 측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산재 신청 취소 및 관련 소송의 철회를 종용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직업병 피해 예방 소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을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피해 직원 유족들과 진행 중인 협상도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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