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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만 생기면 특위 설치… 공방만 펼치다 '빈손' 종료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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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만 생기면 특위 설치… 공방만 펼치다 '빈손' 종료 일쑤

입력
2013.09.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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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사법제도개혁특위 등 6개의 국회 비상설특위가 활동을 종료한다. 이 가운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위와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등 지역현안을 다룬 특위 정도가 입법과 예산 지원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나머지는 요란했던 시작과는 달리 대부분 '빈손'으로 문을 닫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다. 사개특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상설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에 대한 성과 없이 부패감시기구의 지위를 현행 국무총리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안만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9대 국회 이후 구성된 비상설특위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 제외하면 총 15개. 이들 중 상당수도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빈손으로 슬그머니 문을 닫았다. 심지어 지난해 7월 구성된 국무총리실산하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14개월째 '유령 특위'로 남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특위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법 44조는 '국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쟁점 현안이 생길 때마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겠다며 타협의 산물로 특위 카드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생긴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19대 국회 이후 15개 비상설특위가 개최한 전체회의는 총 68회로 통상 6개월 정도의 활동시한을 고려하면 특위 당 6개월 동안 평균 4.5회의 전체회의를 연 셈이다.

특위가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상임위 및 본회의 과정에서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지방재정특위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국비지원을 20% 상향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슬그머니 간판을 바꾸고 연명하는 특위도 있다. 19대 국회 개원 시 구성됐던 국회쇄신특위와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는 각각 정치쇄신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위로 간판을 바꿨다. 이런 경우 여야 합의로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특위 이름을 바꾸고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위 위원장에게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월 600만원 안팎의 활동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불임 특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야의 정치력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회 개원이나 회기 개시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이견이 첨예한 쟁점에 대해 타협점을 찾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 일단 특위부터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하다. 이러다 보니 특위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닌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입법권이 없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법안 심사권은 상임위에 있다"며 "특위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특위 구성안에 '법안 심사권'을 명기해야만 입법권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사개특위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민주당이 법안 심사권이 있는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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