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거부할 것이고 그 결과가 법외노조라면 감수하겠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 토론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합법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사립학교의 부패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된 분들이 학교에 적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노조의 설립을 취소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모법(母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만으로 전교조 설립을 취소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연가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고려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합법 노조가 되려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인 뒤 그 다음 해당 법률개정운동을 벌인다면 의견을 수렴해 교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까지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합법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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