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과 인터넷(IP)TV 시장에서 KT의 시장점유율을 강제제한하는 일명 'KT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KT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KT법이란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IPTV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IPTV법 개정안은 특정 IPTV 가입자를 ▦모든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 ▦전국 77개 방송권역 별로도 가입자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되 ▦IPTV와 계열관계인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가입자까지 합해서 계산하도록 했다. 문제는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갖고 있는 곳은 KT스카이라이프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KT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이 법은 사실상 KT규제법인 셈이다.
방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모든 유료 방송 사업자는 가입자가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케이블ㆍIPTVㆍ위성방송이 계열사인 경우 합쳐서 가입자를 계산하도록 했다. 이 경우 역시 KT만 해당 된다.
그렇다 보니 KT가 반발하는 건 당연한 일.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성방송과 IPTV를 합쳐서 점유율을 규제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KT의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는 합쳐서 653만 명으로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KT법이 통과돼 3분의1 제한이 가해지면 가입자를 지금보다 150만명 이상 늘릴 수가 없다.
KT가 더 반발하는 건 전국 가입자와 개별권역별 가입자를 동시에 규제한다는 점. 전국 77개 방송권역 가운데 26개 권역에선 이미 가입자가 3분의 1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이미 가입한 가입자를 강제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데 이런 황당한 규제가 어디 있나"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다른 모든 방송통신업계가 은근히 이 같은 KT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특히 케이블TV쪽이 그렇다. 앞서 KT는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와 IPTV, 위성방송, 초고속인터넷을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 'OTS'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케이블TV업계와 큰 마찰을 빚었다. 케이블TV업계는 "KT가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을 하게 되면 IPTV와 다를 바가 없어져 전체 케이블TV시장은 고사하고 만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DCS가 결국 허용되자 대신 KT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와 다른 통신사들도 KT 견제를 위해 내심 KT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장은 이에 대해 "규제형평성 때문이라면 위성방송과 IPTV에는 허용하지 않는 케이블TV 업체들의 지역채널 소유부터 금지하라"고 반박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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