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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 아동 입양하면 입양 축하금·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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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 아동 입양하면 입양 축하금·교육비 지원

입력
2013.09.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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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과 교육비를 지급한다. 입양 축하금은 장애아동 200만원, 비장애 아동 100만원이며, 교육비는 고등학생에 한해 지원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 가정지원에 대한 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 아동 입양ㆍ가정 위탁 지원제도는 지난 해 8월,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국내외 입양이 가능토록 입양특례법이 바뀌면서 서울시내 시립, 민간시설에 몰래 버려지는 아동이 급속히 늘어난 데 따라 마련됐다. 특례법 개정 후 베이비박스(신생아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아동이 월평균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 올 한해만 158명에 달한다. 이에 반해 국내 입양은 2010년 414명에서 2012년 326명, 올 상반기 97명으로 급속히 줄고 있다.

부모의 사망, 질병,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립, 민간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현재 서울에만 2,900여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2000년 이후 단계적으로 입양, 위탁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 왔지만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서울시민이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하는 경우 시가 입양비를 부담했고, 13세 미만 아동 입양에 한해 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장애아동의 경우 중증장애인 62만7,000원, 경증장애인 55만1,000원 등 의료급여를 지급했다. 입양아의 치료에 쓴 의료비용도 연 2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 양육하는 가정 위탁의 경우 양육보조금 12만원, 생활보장수급비 36만원,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를 지원해왔다.

2004년부터는 입양, 가정 위탁으로 자란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 300만원, 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도 지원했다.

입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02-2040-4240) 가정위탁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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