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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외손 "땅 반환 소송은 부끄러운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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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외손 "땅 반환 소송은 부끄러운 짓"

입력
2013.09.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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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청주군수를 지낸 친일파 민영은(1870~1944)의 일부 후손들이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 소송과 관련해 민영은의 딸과 외손자들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패륜"이라며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영은의 외손자인 권호정(61)ㆍ호열(56)씨 형제는 2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어머니(민정숙ㆍ85)의 강력한 뜻"이라고 밝혔다. 민정숙씨는 민영은의 1남 4녀중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딸이다.

앞서 민영은의 후손 민모씨 등 5명은 2011년 3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3가, 영동, 남주동, 문화동 등 도심지역 12필지(1,894㎡)를 반환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민영은 일가가 시에 토지를 기부했고 사용수익도 포기했다"는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외손자 권씨 형제들은 "외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 후손으로서 깊이 사죄드리고, 소송으로 상처입은 청주시민께 사죄드린다"며 "소송을 제기한 후손에게 땅을 아름답게 기부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청주시가 소송에서 져 어머니 민정숙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 지분을 청주시에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토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억3,100만원과 토지 인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매달 178만원을 민영은 후손에게 지급해야 한다. 청주시는 즉각 항소했고, 다음달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역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대책위원회를 꾸려 토지반환 소송 저지 운동에 나섰으며 지난 7월엔 시민 1만9,020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었다.

충북 청원 출신인 민영은은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찍부터 친일활동을 했으며, 1915년 11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일왕 즉위식에 참석, 대례기념장을 받기도 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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