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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당초 요구에 크게 못 미쳐"… 국가사업에 지방재정 무너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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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당초 요구에 크게 못 미쳐"… 국가사업에 지방재정 무너질 우려

입력
2013.09.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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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발표한 '중앙ㆍ지방간 기능 및 개원조정방안'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 가량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선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미봉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번 방안으로 확충되는 지방 재정은 1조5,000억원 가량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5조원 중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분인 2조4,000억원은 추가 확충이 아닌 보전이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세액공제ㆍ감면 정비를 통한 확충액 1조1,000억원은 지자체가 직접 기업을 유치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대로 세수가 늘어나려면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당장 내년도 영유아보육료 등 무상보육 예산 집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내년 무상보육에 필요한 총 예산은 총 1조1,654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만 늘린다고 발표함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3,257억 원으로, 올해 추가 부담한 2,285억원보다 약 1,000억원 가량 더 늘어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은 무상보육만이 아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지난해 기준 114만2,213명으로, 이 중 절반 가량인 54만1,000명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시는 당장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확대되면 2,2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한 시 예산담당관은 "정부안대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10~20만원 차등 지급할 경우 2,2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올해만 약 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취득세 영구인하가 결정되면 세수 전망은 더 어두워진다.

김 담당관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영유아보육료 추가 부담이 3,257억원, 기초노령연금 추가 부담 추산액 2,200억원을 합하면 5,400억원 이상 필요한 데 현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사업으로 인한 부담이 지방 정부에 전가돼 지방자치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 경기처럼 복지사업에 드는 돈이 큰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 일시 중지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자신의 고유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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