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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26일 기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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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26일 기소키로

입력
2013.09.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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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5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통진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 시한보다 6일 이른 26일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검사는 "26일 이 의원 기소와 함께 사건 경과를 포함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해 당초 알려진 대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추가 적용이 검토됐던 여적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의원의 기소 시기를 대폭 앞당긴 것은 홍 부위원장 등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미리 공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구속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검찰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의 지난 5월 비밀회합 녹취록 외에도 이 조직 내부제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증거물 분석을 통해서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 등이 '국가정보원의 조작'을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음모 혐의의 해석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다른 논리를 내세우며 맞설 가능성이 높다.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죄의 특성상 유죄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동변호인단은 "녹취록만으로는 RO 모임에서 조직원들 사이에 내란을 일으키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홍 부위원장 등의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반박 입장을 낼 예정이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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